라이터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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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보루 구매시 라이터 증정하면 불법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1차위반 시 1개월, 2차위반 시 3개월) 및 법 제28조 제2항 1호에 따른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때 형식적인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공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동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