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 변경시 소매인명의변경 여부

  • 작 성 자 : 장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3.12
  • 첨부파일 :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소매인은 前 대표자명의로 취득하여 있습니다. 前 대표자는 사업장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있기는 합니다. 동사무소 문의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무조건 담배소매인을 폐업하고 다시 취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소매인을 취득한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동명의자로 기존대로 운영해도 될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A)에서 공동사업자(A+B)로 바꾼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개인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공동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