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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우선지정 관련하여

  • 작 성 자 : 황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1.17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실 때는
법령 근거를 기반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이
공고 시 다수 접수에 의한 경합이 열리지 않아서, 우선지정을 받지 않고 소매인 지정을 A라는 곳, B라는 곳 등 여러곳에 지정을 받는 것은 합법이지요?

2. 장애인이
공고 시 다수 접수에 의한 경합이 열려서, 우선지정 혜택을 받아 지정을 A라는 곳에서 받고 영업을 하면서
B라는 곳에 경합이 열린 경우 A라는 곳에서 이미 우선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B라는 곳에서는 우선지정을 못 받고 그냥 일반 자격으로 접수 되는게 맞지요?

3. 장애인이 우선지정 받은 곳을 폐업하면 다른 곳에 우선지정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폐업하고 신규하면 이론상 계속 받을 수 있는거죠?

4. 우선지정을 소매인 지정으로 받은 경우 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매인 지정서에 도장을 찍어서 준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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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지정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으나, 이를 폐업하여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지정을 받은 우선지정대상자도 다른 점포에서 일반 자격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우선지정대상자의 지위로 소매인지정을 받았으나 경합이 없었으므로 우선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우선지정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기록 및 그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