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지역 우선 지정권자 2명 경합시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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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김윤희하고 합니다. 평소 친철하고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전화 많이 올텐데.. ;; 다름 아니고 공고지역 우선지정권자 2명 경합일 경우 소매인 지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ㅁ 공고 및 신청기간 : 2015.2.25. ~ 2015.3.4. ㅁ 결격사유 조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인, 담배조합의 사실조사 회신 결과 경합하는 A, B 가 모두 지정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2015.3.5. 공개추첨 실시하여 B 결정 ㅁ 2015.3.6. A가 B점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 제기 ㅁ 2015.3.11. 건축과 확인 요청한 결과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판단 회신 ㅁ 2015.3.11. A의 재조사 요청 및 민원처리기간 연장(3.16. 까지) A의 입장 : 위반건축물이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위반, 따라서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본인이 소매인 지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 B의 입장 : 현재 위반건축물이어도 공개추첨을 진행하기까지 적합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보완을 명하고 기간내 위반사항 해소하면 본인을 지정해야한다고 주장 --------------------------------------------------------------------------------------------------------------------------------------- 질문 추가드립니다... 담배사업법상 점포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말하는 바 상기건축물은 다가구단독주택 4층건물로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은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이후 무단증축(외부에 창고용도로 사용)된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이되 당해 점포까지 위법사항이 되는지... 우리시 법률자문 결과 아직 문서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는 해당 점포는 적법하다는 답변을 들어 혼란스러워서 글 남깁니다.. --------------------------------------------------------------------------------------------------------------------------------------- 바쁘시더라도 유기한민원이라 되도록 2015.3.16. 이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추첨토록 하고 있는 바, 신청점포가 동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점포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할부서의 자문 및 법률자문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은 접수기간경과 후 지정요건을 보완한 경우,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