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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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번 : 의정부동 158-1 도로명 : 시민로121번길 64 주변 담배판매하는곳을 직접 찾아봐야하나요? 의정부동 개업 데이터 확인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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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의 열람범위에 관하여도 담배사업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정보공개청구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기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