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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 작 성 자 : 강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3.0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된 담배판매점포를 인수 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말(올해초?) 법인 변경 되어 담배판매점포를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1. 구내소매인은 어떤 조건을 갖춘 소매인을 뜻 하는지? 2. 그렇다면 법이 변경 되어 담배점포를 인수 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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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항 소매인'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 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