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시 개점상태여부 문의합니다. |
|
---|---|
|
|
|
|
위치변경은 실제 변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옮길 점포의 개점준비가 되지 않아도 서류만 다 구비되면 위치변경 신청해서 승인받아도 되는 걸까요? 인테리어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 같아서 미리 신청해둬도 되는지 아니면 신규지정처럼 개점 준비까지 다 된 상태에서 신청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위치변경 승인되면 기존 점포에서 담배판매는 당연히 중단할 생각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위치변경승인)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