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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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내소매인으로 현재 전자담배 및 금연용품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구내소매인은 외부에 담배 광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연용품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배가 아닌 금연용품 관련 문구를 외부에 부착하는 것이 구내담배소매인법과 부합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림으로 작성하였는데 보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단서에 의거, ‘2항 소매인’의 경우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유리벽 안쪽에 담배소매점임을 알리는 문구(전자담배)를 부착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소매인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상기규정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시연을 통한 담배광고행위는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담배의 광고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료시연의 제공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금연치료 또는 보조제로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약사법 적용을 받게 되며, 첨부하신 '금연용품'의 문구를 외부에 부착하는 것이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 관할부서로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