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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관련입니다.

  • 작 성 자 : 여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2.26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질의내용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를 받은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소매인 지정을 받는다면... 1. 2회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은 없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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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하게 되며, 기존 소매인이 폐업하고 신규로 지정받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