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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재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유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0.27
언제나 담배소매인 관련하여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포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하는 점포가 있는데 담배소매인간 거리측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싶어서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제가 지정받으려는 점포(A점포)에 인근에 담배소매인 지정받은곳(B점포)이 있는데 사유지인도기준때문에 그곳까지의 거리측정방식이 이견이생기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적합한 거리측정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 긴급한사항이어서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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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군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군포시 규칙’)」 [별표]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군포시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5)의 사유인도 거리측정방법 예시를 참고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유인도를 포함한 점포간 거리측정방법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