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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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의1항2호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부적당한 장소에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사업장, 게임장,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 사무용품점도 문구점에 해당하는지? - 해당이 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 인근에 학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지정여부가 달라지는지? 참고로 주변에 학교는 없고 사무실만 있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청점포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해당 사무용품 판매점의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인지 여부 등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화구역을 소매인지정이 부적합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