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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정 대상자 질문

  • 작 성 자 : 김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0.27
  • 첨부파일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10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유공자 유족도 가능한건지?

2.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고 하는데 유공자와 같은 세대인 경우만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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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또는 장애인)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우선지정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이러한 우선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