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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20층건물 담배권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이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2.24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담배권 문의드립니다. * 양재동 11-17 한솔로이젠트 주상복합 1층(총20층) : 6층이상 2000제곱미터이상임 (문의내용) * 첨부된 그림과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부분(건물 주출입구와1.5미터거리임)에 점포를 개설하고 담배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현재 기존건물 1층 측면에 담배소매인 1곳과, 2층에 전자담배가 운영중입니다. 1. 제가 추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15평 또는 30평 점포를 개설하고 담배권을 신청하는경우에 ""구내담배권""을 받을수있는지요? 2. ""구내담배권""이 안되면 ""소매인"" 50미터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 구청담당자도 만나보고 자료도찾아보고 하였으나 너무 어렵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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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호(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제6호(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