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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간 거리측정관련 문의

  • 작 성 자 : 정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2.19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에는 신규소매점 예정지 조사시 점포간 거리측정방법에 대해 3가지 유형의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첨부를 토대로 검토 하신 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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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제7조제1항관련 [별표2]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1. 올바른 외관을 갖춘 점포에 한하여 ①번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2. 화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측정해야 하므로 ②번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3. 출입구가 기준이 되는 경우는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②번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4.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하므로 ①번의 방법에 따라 대각선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