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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권 가능 문의

  • 작 성 자 : 김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2.17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재지에 편의점을 지어 담배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인근에 50미터 내외 거리에 지물포에서 담배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거리 측정에 따라 50미터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토지는 건축법상 100평이상 편의점 건축이 가능한 면적인데, 만약 50미터 거리 확보가 안되면, 100평 규모 이상으로 지으면 되는지요? 또는 점포의 출입구에서 출입구까지 거리가 50미터로 규정한 만큼, 출입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50미터를 확보하면 되는지요? 회신은 반드시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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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평택시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평택시 규칙 제3조 제2항은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하여 별도 거리제한 없이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택시 규칙은 '2항 소매인' 지정요건으로 매장면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