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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 담배 소매인 관련

  • 작 성 자 : 서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2.09
  • 첨부파일 :
지자체 담배소매인 담당자 입니다. 법원에서 사실조사 회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KT&G로부터 특수용 제조담배 판매지정을 받은 업체가 담배위탁공급 계약을 맺고 관할구역내 미군부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미군부대 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따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2. 소매인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관련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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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주한 외국군의 관할 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용도의 특수용담배는 이러한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용담배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취급, 판매하는 것으로 별도의 담배소매인지정이 필요치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