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상호변경으로 재발급 신청시

  • 작 성 자 : 김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0.05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이 상호변경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떼.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을 먼저 완료하고나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담배소매인 재발급 신청으로 상호명을 바꾼 다음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상호변경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사업법령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선후 관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