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으로 재발급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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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이 상호변경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떼.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을 먼저 완료하고나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담배소매인 재발급 신청으로 상호명을 바꾼 다음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상호변경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사업법령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선후 관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