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등록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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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 소매점으로 담배를 팔고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않으면 제가 소매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담배소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특정 점포에서 다른 사람이 새롭게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폐업 또는 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기존 소매인지정 효력의 상실 후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절차에 따라 새롭게 소매인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