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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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관련 영업장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한다는데, 장례식장은 소매인 지정을 받울 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적당한 장소는 의료법·약사법 등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을 의미하며, 병원 부지 내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상 장례식장은 부대사업에 해당하나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부속된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하고, 별도로 장례업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