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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거리제한 번복

  • 작 성 자 : 정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9.28
저희는 현재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동네슈퍼입니다 얼마전 50미터 이내 거리에 편의점이 입점하는데 담배허가권 신청이 되있다는 애기를 듣고 50미터가 넘어서 허가가 날거라는 광산구소매인협회소속 직원분의 통보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함께 동반하여 거리측정을 한 결과 50미터 이내라서 허기권이 안날거라는 애기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저희가 없을때는 허가가 날거라고 했고 저희가 참석해서 거리측정을 정확히 하니 50미터가 안되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한술 더 떠서 이번엔 그 건물에 부족한 거리만큼 플라스틱 가벽을 세우고 그 내부 가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광산구소매인협회는 그렇게 허가가 많이 난다면서 편의점에 다시 허가를 내주라고 구청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게 규정에 맞는 거리제한입니까 규정에는 외벽대 외벽 거리를 잰다고 나와있는데 왜 내부 가벽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걸까요 편의점 영업사원이랑 결탁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영업점이 내부가벽기준으로 허가내서 영업하고 있냐고 되물으니 대답을 못하시던데..중앙담배소매인협회의 의견도 마찬가지인지 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소매인협회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새로운 소매인 만드는 것이 본업인가요 소매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본업인가요? 소매인협회에서 매달 회비내라고 해서 그동안 매달 회비 꼬박꼬박 내오며서 작은 슈퍼 운영해오신 70대 노부모님은 현재 생존권을 억울하게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다 대기업 편의점 입점을 위해 거리제한 무시하고 내부가벽을 인정하겠다는 광산구소매인협회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이 일이 중앙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부모님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내부 가벽이 건축법상 불법이 아니라해도 담배거리제한 법규에서는 외벽대 외벽이 기준이므로 이건은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공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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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건축물의 외벽 기준 및 거리측정방법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 및 소매인제도와 관련된 사항의 안내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한국담배협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담배판매인회의 활동과 무관합니다. 조합비와 관련된 사항은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02-365-1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