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으로 지정 후 구내소매인으로 변경하려고 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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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민원인은 현재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있고 점포를 확장하여 면적이 충족되면 구내소매인으로 변경하고싶어하시는데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신청을 받아야할까요 아님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신청하여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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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기존 ’2항 소매인‘이 ’3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사안의 경우, ’2항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