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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동일인의 다수 신청

  • 작 성 자 : 노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9.23
  • 첨부파일 :
동일상가내 동일인 여러 사업자를 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인이 신청을 낼때 각 호 소유주랑계약서와 사업자를 달리하여 다수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을 1인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업자로 취급 하여 경합하는지 궁금 합니다.

각각의 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라고 가정할때 이 사업자가 장애인의 가족이라면 이사실이 각각의 사업자에게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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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동일인(A)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공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첨권한은 동일명의(A)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번만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A+B, A+C, A+D, A+E, A+F는 동일명의의 점포가 아니므로 각각의 추첨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각각의 신청점포를 각각의 추첨대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도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단서조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동일인의 우선지정권한의 혜택 및 추첨은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