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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 작 성 자 : 이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9.16
  • 첨부파일 :
식당주께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셨는데.

식당에서 담배판매하려 무슨 조건이 있나요?

영업장과 담배판매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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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에 대해서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