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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시 점포가 포함된 상가의 외벽을 기준으로 재는건가요?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9.14
담배권 거리를 잴 때 점포의 외벽을 기준으로 잰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상대 상가 안에 점포가 들어있고 그 상가 안에 우리 점포 후보지로부터 더 가까운쪽으로 다른 점포(ex분식집)가 들어와있다면

그 상가가 끝나는 분식집의 끝부분부터 재야하나요? 아니면 상대 점포의 외벽 끝을 기준으로 50미터를 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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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2호는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의 외벽 기준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