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소매인 입점상가의 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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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담배고충 질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담배소매인 지정시(전자담배 포함)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경우, 담배소매인 판매시설이 입점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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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업무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