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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위치변경에 관한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이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1.2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이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변경승인이 나면 원래의 빈 장소에 공고를 해야 하는건지요?(폐업과 비슷하게 봐야 하는건지)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위치변경승인이 난 후 본래 담배판매점이 있던 자리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위치변경신청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도 동시에 지정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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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위치변경승인 후 기존점포에 대한 공고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치변경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와 동일), 공고의 취지가 인허가취득에 대한 기회균등의 확보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기존 점포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