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공고와 신축공고가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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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 9. 6.(월) 09:33 1644-2480으로 연락하여 문의한 사항 관련 다시 질의합니다. ○ 현황 1. 폐업 공고 : 9. 1. ~ 9. 9. 진행 2. 신축상사 공고 : 9. 6. ~ 9. 14. 진행 - 해당 폐업 공고 진행 중 폐업한 상가 옆 건물에서 신청서 접수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신축상가여서 신축상가 공고 진행 ○ 질의 - 폐업 공고 마감일인 9. 9.까지 접수한 신청 건에 대한 처리 방법 (갑설) 신축상가 공고가 끝나는 9. 14.까지 기다려서 신축상가 공고건으로 접수한 내역과 함께 지정 요건 검토 (을설) 폐업 공고 마감일인 9. 9.까지 접수된 건만 지정 요건 검토 후 9. 14.까지 접수된 신축상가 접수 건은 9. 9.까지 접수된 폐업 공고 접수건에 대한 지정 또는 미지정 결정이 난 다음 지정 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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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폐업공고와 신축상가공고를 함께 진행하거나, 폐업공고에 신축된 상가에 위치한 점포가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당해 공고에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업공고와 신축상가 공고를 각각 진행할 경우 공고가 진행된 순서대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공고에 참여한 소매인지정 영업소 간 거리 또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