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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사격장담배소매인지정여부

  • 작 성 자 : 최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5.01.22
  • 첨부파일 :
비비탄사격장안에 담배판매(전자담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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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비비탄사격장)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동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후 그 지정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는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점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