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내 구내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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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1층에 일반소매인이 추첨으로 2개소가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거리제한 때문에 일반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능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및 부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6층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에 해당되어 이 조건에만 맞다면 구내소매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상점은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만 있고 바로 옆에는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만 있는 일반소매인이 지정되어 있고 50미터 넘는 곳에 일반소매인이 1개소 더 지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