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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수시 담배판매권 승계

  • 작 성 자 : 최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2.07
  • 첨부파일 :
고생하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며칠전 아파트내 조그만한 상가를 인수하게되었는데 당시 판매사업주이자 상가주는 담배판권도 함께 넘겨줄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 인수하였습니다. 여기저기확인해보니 판매권은 폐업과 지정신청을 통해 1주일공고후 중복자 있을경우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승계가능하지 궁금하네요.. 계약서 상에는 만약 승계 안될시 100배 보상을 한다고 큰소리 쳐서 특약사항은 만들어 넣었는데. 그래도 찜찜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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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 영업승계규정은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공고기간을 거쳐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소매인지정을 위해 추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계약상 소매인지정권의 영업승계 계약은 불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