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신청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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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라는 소매인이 위치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B라는 다른 소매인이 A 소매인이 위치변경전에 지정받은 바로 그곳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소매인 지정신청을 승인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공고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명문 규정도 없어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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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점포에 대하여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