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취소의 등 전자담배 |
|
---|---|
|
|
|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1항 6호의 경우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담배 제조판매는 KT&G, BAT코리아 정도 알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도 이 경우처럼 지정받은 기관이 있고, 그런 기관에서만 매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수입판매업자(법 제13조에 의한 담배판매업의 등록) 또는 도매업자(법 제13조에 의한 담배판매업의 등록)로부터 담배(법 제2조에 따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