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관한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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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담배판매업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되어 경찰서에 의견제출을 하였습나다. 경찰서에서 최종 수사결과 종업원이 담배를 판매하여 범죄혐의 인정 되어 기소의견 으로 업주(담배소매인대표)는 범죄 혐의점 인정할만한 증거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청 사건송치 위와같은 경우 1. 사법기간의 법 위반여부 최종결과 확정될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부과 하는것이 맞는지 2. 경찰서 수사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사법기관의 벌금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의 존부 및 해당 행위의 위법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처분청은 위법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적 판단을 검토 후 그 처분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이 고용한 종업원(소매인의 판매보조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