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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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점포예정주소에 담배권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담배권이 된다면 가게를 계약하고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어느정도 알아보니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하고 담배권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담배권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단 먼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담배권이 안될수도 있는데 먼저 가게부터 계약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10층건물인데....4층까지는 사무실이고 5~10까지는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 있어도 담배권이 가능한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점포에 대한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지정신청 전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조사의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연제구 규칙’)」 제7조 제1항은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하여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제구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담배소매인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내 주거공간 및 타영업시설 입점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