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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이후 위법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지정취소 문의

  • 작 성 자 : 강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8.06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당시에는 적법한 점포를 갖추어 지정되었으나,
추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불법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지정취소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집합 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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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