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이상 미영업 확인절차 |
|
---|---|
|
|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60일 이상 미영업의 경우 지정취소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세무서에 문의 결과, 세무서에서는 60일 이상 미영업 여부를 판단 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시청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나와있는 "60일 이상 미영업"의 근거자료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 건가요? 근거자료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영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