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관련 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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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담배 판매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업체의 문의사항입니다. 니코틴 2%초과 혼합물 판매시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 중 니코틴 2%초과 혼합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마. ‘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의 유독물에 해당된다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니코틴 2%초과 혼합물을 판매시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업체가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변경하면 담배소매인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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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의 인정이 어려운 바, 법령 소관부서를 통해 해당 점포(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니코틴 2%초과 혼합물을 판매시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적법하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