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신청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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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구청에신청하러갔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법내용이있다고 나와서 안됐다고하던데..저는 1층에 세입자고 위법은 3층 하고 지하 샤시설치있데 제가 이번에 피해를 보게됐는데 건물주 처리해줄기미가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돼는지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점포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속한 건물의 건축법 등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입장은 점포의 불법 증개축 등에 한정하여 소매인지정 결격사유로 보고 있으며, 해당 건물의 위법사항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정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운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