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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6.21
  • 첨부파일 :
한 사람이 A,B,C 3개의 점포를 운영중인데 각각 영업정지를 받으면
3번째 영업정지가 결정되는 순간 A,B,C 3개의 점포가 모두 지정취소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고 각 점포별로 각각 3번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해당 점포가 지정취소 되는 건가요?
영업정지 횟수 누적을 사람별로 인지 점포별로 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점포별로 라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담배사업법상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람이 기준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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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 행정행위로서 법인(혹은 개인)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해당 점포에만 부과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차수 계산 시에도 점포별 처분 횟수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