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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유권해석(우선지정) 문의

  • 작 성 자 : 백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6.21
  • 첨부파일 :
○ 한국담배협회(사이트)-유권해석-담배소매인제도관련 유권해석-담배사업법관련 주요 내용 해설
7. 담배소매인 영업승계와 위치변경(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6)위치변경 승인이 사전승인인지 여부(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 위치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상 위치변경 신청시 예정소매점 약도를 첨부하도록 한 점, 소매인 입장에서도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정요건 등에 위배되는 경우 위치변경을 포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승인으로 봄이 타당함

질문) 사전승인이라는게 소매인의 지위 보호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갖추기 전에 담배소매인 허가(사전승인)를 한다는 건지, 폐업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위치변경이 가능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밖의 다른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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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가 속한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