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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전자담배 전자상거래 가능여부

  • 작 성 자 : 라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2.3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무니코틴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는 인터넷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1 동일 건물내(1층) 50미터 이상 거리가 유지 된다면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2 남양주시 지정기준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일 건물 전면(출입문 쪽) 외벽이 아닌 후면 외벽으로도 50미터 이상 거리가 유지되어야하는지 여부 (후면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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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남양주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상기 규정의 거리기준 및 기타 지정요건(업종, 적법성 등)을 갖춘 경우에는 동일 건물이라도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