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가 기타공장으로되어 있고 판넬을 판매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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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장(건축물 용도)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넬과 철물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신청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훌륭하고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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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공장)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