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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권 신청이 가능한곳인지 알수있는방법

  • 작 성 자 : 최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6.11
  • 첨부파일 :
편의점을 하기위해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계약전에 그곳이 담배 판매권을 신청할수 있는곳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경기 화성시는 거리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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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화성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규칙(이하 ‘화성시 규칙’)」 [별표]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와 질의하신 당해 점포가 상기 규정에 따른 거리측정방법에 따라 화성시 규칙이 정한 거리요건(50미터 이상)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 후 신청점포에 대한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지정신청 전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