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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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리조트 안에 CU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안에 다른 점포에서도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1. 영업소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입니다. 2. 사업주가 다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해당 신청자가 담배사업법령이 정한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점포가「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요건충족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구·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