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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취소

  • 작 성 자 : 이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2.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울산 북구청 담배담당자입니다. 2014년 10월 13일자로 건물소유권 이전하여 슈퍼를 하게 된 김씨가 11월 말 경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여 접수를 하고 12월 초에 사실조사를 나갔습니다. 당시 영업소는 뜯어내고 다시 매장을 인테리어하고 있는 중이었고 인근 업소와의 거리가 50m 이상 인 것을 확인하고 소매인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에 건물의 전 임대인 박씨가 자기는 소매인 휴업중인데 왜 확인도 하지 않고 공고도 내지 않은 채 소매인지정해줬느냐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한 바에 의하면 박씨는 11월 18일 이사를 나갔으며 세무서에만 11월 24일 휴업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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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되어 있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지정처분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