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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에 관해서요

  • 작 성 자 : 안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2.25
  • 첨부파일 :
1.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2. 그리고 지정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첨부파일에 보내드린거에 보시면 지정거리가 50m가 넘어야 되잖아요 지정거리가 어떻게 재는건지....1번 빨간색 거리가 지정거리인가요?? 2번 파란색이 지정거리인가요?? 3.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건...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청소년이 부모님 동의 하에 구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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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판매·대여·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로의 문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동해시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①번)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