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 일반-구내 소매인 간 거리 제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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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일반소매인으로 신규 지정 받으려는 건물 내 지하1층에 구내소매인이 지정(2020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양 점포간 거리 제한은 구내 간 거리 규정인 25m가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거리측정 방법은 1층 일반소매점 외벽끝에서 지하1층 구내소매점 출입문 중앙까지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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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2항 소매인’과 ‘3항 소매인’간의 거리제한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질의하신 ’2항 소매인‘과 ‘3항 소매인’의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경우라도 ‘중구 규칙’ 제4조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 시설물 내의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의 출입문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거리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