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저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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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담배사업법 저촉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A 점포 ;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 - 담배권 있슴 B 점포 ; 일반미니 슈퍼 - 담배권 있슴 - 특기사항 : A,B 점포 동일 사업주 - 동일지자체 관할 구역 - A.B점포간 거리 60미터 A점포(프렌차이즈 편의점)가 B 점포에서 A점포 명의로(A점포 사업자명, 주소 사용) A점포 프렌차이즈 편의점 포스를 이용 담배를 팔고 있슴, A 점포도 동시에 담배를 팔고 있슴. - 매출전표 A점포명 찍힘 담배사업법시행령 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에 저촉이 되는지? - 담배판매 장소가 변경이 될때에는 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지도 않고 A점포 명의로 2군데서 담배를 판다면 상기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A점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B점포에서 담배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된 바, 허가취득 당시의 인적·물적 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점, 담배사업법 상 해당 행위에 대한 명시적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 시, 해당 사업자에 대해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의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업형태의 경우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령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B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그 이유(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부적당한 업종 확인, 소매인지정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의 일치 여부 확인 등) 및 담배소매업만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둔 취지(소매인지정신청 후 추첨탈락 또는 지정기준 미달 등으로 지정불가 통보를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함) 등을 고려.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