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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지정기준 문의

  • 작 성 자 : 이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2.0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요 좀 바보스런 질문인데요.. 구내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6층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인데요 건물의 입구는 각 방향별로 4군데가 있고, 현재 건물에 일반소매인이 1층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출입구에 (바로옆 5미터 떨어져 있음)에 구내소매인 신청이 들어와서 부적합처리를 하였으나, 계속 같은건에 대하여 압력이 들어와서요(구의원, 시 의원 모두 동원하고 있어요) 저희 과장님 요구사항은 별표2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 할 수 있다"" 같은출입구를 사용하면 내줄수 없다라는 질의 답변을 받으라고 하셔서요 죄송한데 그 답변을 해주세요 ㅠ.ㅠ 부평구청이라면 지겨워 하실것 같은데... 전에 부평역사 건물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메일 못받아서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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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유선으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