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담배신청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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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내 구내담배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현재 휴대폰매장을 하고 있고 10m가 안되는 옆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문의해 보니 기존 소매점과 너무 가까이 있고 또한 저희는 지하철역내 지하1층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2층에도 편의점이 있어 이미 두곳이나 지정되서더이상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내는 거리 제한이 없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안된다는 쪽으로만 이야기해서 정말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강남구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지정할수 있다고 하는고 저희는 일반담배는 안팔고 전자담배만 팔려고 하는데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이런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안해줄 수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조 제5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